올해도.. 변함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직자가 되었으므로, 저에게도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아오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됐어요~! 주위에 다 당원 아니면 거진데.." 라며 무시하겠으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창당으로 기존에 진보신당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몇몇 사업장들은 이미 이탈했을 것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집니다. 당의 재정이 빈약하면 저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거지가 됩니다. 그러잖아도 사무총장이 이걸 줄여야 되나 저걸 줄여야 되나 하면서 당 재정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장급들의 직급수당과 당직자들의 상여금 등이 모조리 반납될 것이나 그래도 당 재정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황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긴 하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불행한 진보신당을 좀 살려 주십시오..
1. 정치자금 세액공제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은 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10만원은 국가로부터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간 납부한 정치자금의 총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자격
1) 해당되는 사람
- 정규직
- 자영업자
- 그 외 연말소득공제를 하는 사람
2) 해당 안되는 사람
- 당비를 잘 내고 있는 당원 (이미 '당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으므로 '당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연말소득공제 안 하는 비정규직
- 이미 다른 명목의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한 사람
3. 방법
1) 아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합니다.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 진보신당)
2) 본인의 인적사항 중 아래의 항목을 저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mail : acidkiss@gmail.com
3) 1월 중순 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
스승님!
해당되는 사람- 정규직, 자영업자, 그 외 연말소득공제를 하는 사람
↑ 당원 아니여도 되는거죠??
주위에 알아보려구요... 작지만 노력해서 저도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2012년 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