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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철도사업법 개정?

기타 조회 수 1615 추천 수 0 2013.12.20 15:07:59

민주당이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걸 밀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그 개정안이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공공부문이 소유하지 않은 법인에 철도사업 면허를 부여하면 그것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즉, 수서발 KTX 법인 분리 까지는 되고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협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뭔 면허를 갖고 개지랄 하는 게 아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프레시안이 좋은 글을 기고받은 바가 있다. 하나는 어차피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이며 다른 하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자체부터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글이다.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연구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25192550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태를 보는 것이 '정론'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철도 민영화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와 한미FTA를 체결해버린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진짜 문제다.


현오석이 오늘 나불나불 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어차피 97년 이후부터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는 현오석이 그냥 모범답안을 얘기한 것이다. 법에 다 그렇게 돼있는데 임마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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