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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레임덕은 이미 우리 곁에

2020년 12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어젠가 그젠가 누가 그러더라. 이게 레임덕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했다.

레임덕이라 그러면 보통 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 첫째, 대통령이 마음 먹고 하려는 게 잘 안 된다. 애초부터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한 것이거나 불가항력의 조건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되어야 하는 게 안 되는 모습이 공식적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우리윤총장 징계 문제가 그렇다. 동부구치소 문제를 두고 사실상 수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무부 서울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대본부장인 총리가 사과를 했으면 무슨 가닥이 잡혀야지 계속 이러고 있다.

둘째는 ‘우리 편’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게 ‘차기’와 연결이 된다. 김두관 등의 우리윤총장 탄핵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 그만하고 여기서 탈출하자고 그랬으면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신문은 들을문이요 이낙연도 대통령 말 듣자는 분위기인데 통제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본 손해가 얼마인데… 상관 안 하는 거다.

추장관님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아니 우리 추장관님이 사의를 표명하셨네요! 책임을 지시려나 봅니다! 이랬으면 뭘 어쩌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산산조각이 됐다느니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이제 더 미룰 수도 없고 명예제대를 시킬 명분도 없으니 원포인트로 내보낸다 아니다 그래도 다른 장관하고 같이 발표한다 오늘한다 내일한다 다시 오늘한다 그건 아니고 오늘 내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여보세요! 청와대 전화는 받는 거요?

좀 특이한 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이번 정권 레임덕 초입의 풍경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엮여있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쓴 글 내용이기도 한데, 탄핵론자들은 검찰-사법-언론이 다 기득권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다. 문통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문통은 타협론자인가? 문통의 지지자라면, 뭘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윤총장 징계 청구를 강행해 대통령에게 엄청난 법적 정치적 부담을 안긴 추장관님을 조상님 원수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늘 말하지만 오늘날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주의여~~ 하는 주장은 최근의 유행이어서 안철수도 김종인도 심지어 태극기들도 너나할 것 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를 외치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나 기만이라기 보다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독재 대 독재라는 구도의 여러 버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막 등장하는데 한겨레라는 신문이 대표적인 것 같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392.html

이 글은 황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일파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말을 갖고 계속 시비를 건다. 권력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여럿 갖고 있기 마련이니 그걸 돌파해야 한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비튼다. 뭐 어쨌든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재미있는 건 은연 중에 자기들의 세계인식을 실토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윤총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강렬한 반문감정 때문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바로 그렇다. 그게 어느새 현대 정치의 본질이 됐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글을 쓰는 자들 역시 정확히 반대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반독재냐, 반’반독재’냐의 손에 땀을 쥐는 싸움!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양자택일의 구도에 들어맞는 얘기가 아니면 아예 이해를 하려 들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

언젠가 이 회사의 기자님을 만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당신네 회사는 정권교체만이 답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다. 이 신문이 정치 이슈를 제대로 다루려면 실제로 군부독재 상태여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단결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문통이 아니라 그 이후, 정권을 재창출 하실 차기가 걱정이다. 무엇에 대한 반대를 어떤 강도로 하는 것인가? 좀 두렵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두관, 레임덕, 민주 대 반민주,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우리는 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27일 by 이상한 모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071.html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이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 사이트의 마빡에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의 문제 같은 거는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건 징계에 대한 얘기다. 징계에 대해서 얘길 해보자.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둘째, 본안 소송의 결과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온다. 셋째, 징계에 근거가 부족해 윤석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다퉈볼만하다)…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았으면 판단은 달랐을 수 있다.

특히 셋째. 징계 근거가 충분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이 없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의 특성상 징계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위법성을 추가로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은 실체와 절차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결론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전히 감봉과 견책 뿐만이 아니라 해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징계 근거를 영끌해서 막 던져버린 추장관님을 탓하는게 옳다.

한겨레는 단체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설도 코미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

윤석열도 뭔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정도의 고위공직자 쯤 되면 고비 고비마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든 걸 떠나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냥 나는 추미애의 피해자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과 언론이 사실을 은근슬쩍 왜곡하는 것은 별개이다. 사설의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첫째, 판사 사찰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니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행위’, 즉 징계를 받을 문제에 해당한다고 한 게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툴 문제라고 했다. 둘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의 경우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라고 한 것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이유가 있어야 감찰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게 근거다. 그런데 동시에 법원은 윤석열 측이 당시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단한 이런 저런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다기 보다는 징계 사유가 거의 다 배척됐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에 가깝다. 징계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별 일 아니란 듯이 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사설의 아래 부분은 황당하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는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없다. 검사징계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법원은 이 주장을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이니 법관 선출이니, 말려도 부족할 판이 아닌가. 여당도 은근슬쩍 윤석열 징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우린 제도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판에… 내가 뭔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무슨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추미애, 한겨레

민주적 통제

2020년 12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사설의 한 구절이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 본다.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체제란 무엇인가? 아돌프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그래서 법이란 게 있는 것 아닌가? 법은 누가 만드나? 선출된 권력이 만든다. 징계도 법에 맞게 하라는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문통일 거다. 보도를 보니 참모들은 사과를 말렸다는데, 결과적으로 문통이 동의는 했겠으나 징계를 통한 우리윤총장 내쫓기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관 포함 모든 걸 선출하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까? 정파의 대립은 그대로일 것이다. 서초동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winner takes all 인가? 전에 한겨레21 글에 미국 잭슨주의 얘기를 괜히 언급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걸 대중이 직접 결정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면 모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거라는 이상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당파성의 경합이란 요소가 포함돼있는 거고, 이걸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불편부당으로 바꿔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의 본의이다. 그게 위의 사설과 같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건 ‘불순한 의도’란 차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촛불혁명과 조국 숭배,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초법적 징계는 어떻게 하나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가? 이것은 은화자유주조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농민의 편에 서서 자본 독재를 비난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말년에 창조론의 수호자가 된 ‘일관된’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윤석열, 잭슨주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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