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방송에서부터 한 얘긴데 어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역시 국힘과 윤전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 견적이 나오는 것 같다.
2020년 4월 3일과 8일에 손검사로부터 김웅씨에 전달된 고발장을 편의성 고발장A와 고발장B라고 하자. 지금 언론의 접근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고발장B가 전달된 손검사-김웅-제보자-???-정점식-조변호사-고발… 이라는 루트를 정확하게 하면 고발 사주 의혹이 성립하고 같은 개념을 고발장A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면 고발장A가 실제 고발에 쓰이지 않더라고 ‘윤석열이 배후에 있는 고발사주’라는 의혹이 성립한다.
그러면 국힘 입장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고발장A와 고발장B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고발장A: 손검사-김웅-제보자-전달자A
고발장B: 전달자B-정점식-조변호사-고발
언론은 전달자A와 전달자B를 같은 존재로 본다. 하지만 이걸 분리한다면 이런 대응이 될 것이다.
그제 어제 제보자의 주장을 보면 자신이 받은 자료는 당에 넘긴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을 확대 해석하면 일단 전달자A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 따라서 고발장A는 손검사-김웅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 “손검사와 김웅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다. 고발장B에 대해서는 전달자B가 새로 등장하면 된다. 전달자B가 검찰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이 그냥 고발한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 정치활동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보자가 김웅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자료 중 고발장B의 원본으로 보이는 문서(고발장B-1), 그리고 정점식씨가 조변호사에게 넘겼다는 고발장 초안(고발장B-2), 그리고 실제 고발에 사용된 고발장(고발장B-3)이 거의 같다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볼 때는 안 똑같다고 우기는 것이 답이다. 고발장B-1과 B-2, B-3는 다르다! 이게 똑같이 보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똑같다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만난 거 수상하다,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수상하다, 이상하지 않느냐, 막 이러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 박지원은 뭡니까? 박지원 연관설은 김웅씨가 제보자 얘기를 기자들에게 떠들고 다닐 때부터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의심은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국정원장이 됐으면 처신을 똑바로 하셔야지. 동네 장삼이사들 다 만나고… 가짜 수산업자는 무엇이며… 정치인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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