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비에스에 공익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 익명> 우선은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은 행정 보조 업무로 분류되거든요.
◇ 김현정> 행정 보조 업무.
◆ 익명> 이때 사용하는 게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 김현정> 새올.
◆ 익명>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 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분들은 거의 다 이걸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민원인을 상대하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컴퓨터로 따다닥 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를 다 들어가볼 수 있다. 들어가면 뭐뭐가 보입니까?
◆ 익명>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올행정시스템을 쓰는 모양. 민원 전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원인 정보 입력란이 주민등록이랑 연동돼있다. 그래서 주민번호만 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소가 입력된다. 핸드폰 번호의 경우는 민원 편의상 이전에 입력한 경우에 출력된다. 핸드폰 번호를 국가가 수집하라는 법은 없고 통신사와 연계가 돼있지도 않기 때문에 100%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악용하면 민원인 정보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부수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가족 신상 정보는 어떤 얘긴지 모르겠다. 내가 할 때는 그런 기능 없었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범죄자 일당들이 피해자의 과거 10년치 주소를 알아냈다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 시스템에선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게,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이른바 원초본)을 떼면 다 나온다. 가족들 신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떼면 주민번호 나오니까 그걸로 또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서류를 떼는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마 발급기록이 남을 것이다.
앞서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인 입력칸의 경우 따로 검색기록은 남지 않는 걸로 안다. 새올행정시스템 외에 사회복지업무 다루는 프로그램 등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본질적으로는 행정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의 공익분의 말씀.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면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 하는 건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리거든요. 또는 이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총선 완전정복 얘길 하다말고 갑자기 공익 얘길 하게 된 나의 말…
◇ 김현정> 김민하 평론가도 공익 요원 출신이라고 지난번에 댓꿀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 김민하> 저는 이 방송 애청자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혹시 한참 되셨겠지만, 10년도 넘으셨겠지만, 근무하신 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 김민하> 그때도 뭐 비슷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었다기보다는 10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유명 연예인의 어떤 뉴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든 뉴스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관련 뉴스가. 이 연예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거였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이런 행정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익들은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익 개개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 김현정> 시스템의 문제죠.
◆ 김민하> 공무원들도 또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들의 잘못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일이 과중하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일선에서는. 그런 점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긴장해서 자신감 없어지면 나오는 버릇일 거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 일이 기본적으로 많고 직급이 좀 올라가면 노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한다고 해도 창구에서 일하진 않는다.
위의 연예인 사례는 본명과 사는 행정동만으로 신상을 검색해 주민등록을 본 거였다. 오해하지 마시고, 난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등초본 등 발급이 아니고 위에 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하는 거였다. 아무튼. 이런 일을 공익들끼리만 했을까? 공무원도 동조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으나 공익은 형사상 책임과 복무관리상의 불이익 외에는 없을 거다. 그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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