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송 내용인데 다 아는 팩트랑 법적 쟁점에 관한 대목은 다 빼고 의견 부분만 추렸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역할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돼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일선에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 지자체일수록 심하다. 이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분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공무원과는 달리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회복무제도 이대로 좋은지 검토해봐야 한다. (진행자가 공무원이 모자란 거냐 게으른 거냐 해서,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창구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해야 하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 숫자는 모자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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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n번방의 경우에 애초에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올린 것부터가 잘못 아니냐는 건데 성범죄 피해의 책임이 여성의 행실이나 옷차림에 있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인한 더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울러 피해자들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가족이나 주변인이 아무런 개입을 못한 이유가 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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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성인의 자유라는 사람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일 수 있으나 오로지 그것을 근거로만 세상만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사회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피해가 눈 앞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란물 소지와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다루는 문화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남성들이 억울한 일만 걱정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체적 적극적으로 할 때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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