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씨의 오해에 대해
그제 어제 방송에서 이 얘기 많이 했다. 당내 선거 피선거권 그니까 우리 옛날에 쓰던 말로 당권에 대한 박지현 씨의 개념은 당의 운영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 이거 정당활동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거다. 하지만 언론의 질문 방식이 너무 피상적이어서 여기다가 쓴다.
먼저 예외적으로 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박지현 씨에게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이다. 나는 그거 쉽지 않다고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그랬다. 그런 조항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를 공직선거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치세력간 통합에 따른 합의 이행을 위해 쓰는 거다. 가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직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안철수 씨가 대표 출마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의 경우.
그러나 박지현 씨는 대선 때 영입됐고 비대위원장까지 한 후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더블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촉진해야겠기에 일정 연령 이하 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는 식의 접근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박지현 씨 주장은 그런 게 아니었다. 흐름 상으로는 대선 때 가입한 당원들에게 당권을 부여하자는 ‘개딸 투표권’ 문제와 같이 처리됐어야 했다. 지금 이러는 건 늦었다.
둘째, 박지현 씨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는 당규 조항에 따라 중앙위 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왜 이번에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다. 첫째, 당시 안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겠지만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게 상식적이고 이건 당내선거의 선출과는 다른 거다. 둘째, 어떤 안건을 처리했든 당시 당권에 관하나 예외규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당시의 선거나 안건에 국한하는 거다. 가령 김동연 지사도 이 조항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게 앞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영원히 당권이 부여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당비 안 내면 상실되고, 당연히 당내선거 때마다 확인할 거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주변에서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느냐 하는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본인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 그런 어드바이스 모두를 어떤 공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블민주당의 선배 정치인이란 사람들은 박지현 씨가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도나도 나서서 손가락질만 하니 그냥 젊은 사람 한때 잘 써먹은 걸로 하고 버릴 모양이다.
또 하나 궁금한 거. 박지현 씨가 자꾸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우상호 의원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 예외조항 적용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현역의원들은 당비 안 내도 되는 건지, 내는 방식이 다른 건지 뭔지? 뭐 아무래도 내 입장에선 상관없는 거지만.